'허위 전세계약으로 수십억 대출' 일당 1심서 실형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의 허점을 틈타 허위 계약으로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2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주요 공모자 B씨(22)와 C씨(33)에게는 각각 징역 5년6개월과 3년을 선고했다.

허위 대출 임차인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7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을, 허위 임차인을 모집·소개해준 3명은 징역 3년∼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 주거 안정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허위 임대인·임차인 모집, 전세자금 대출 신청과 수령, 분배까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빼돌렸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무소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은행에서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사회부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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