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 나가면 보복합니다' 돌려차기男 구치소 동기의 경고

'그것이 알고 싶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조명
피해자 측, CCTV 사라진 7분 성폭행 의심
"피해자·재판부 죽일 것" 구치소 동기 폭로

부산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쫓아가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이 남성이 '출소하면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을 재조명하며 사건 전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을 전했다.

[사진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당시 피해자 박 모 씨는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새벽 5시쯤 귀가하던 길이었다. 가해자 이 모 씨는 길에서부터 박 씨를 따라왔고,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해 돌려차기로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다.

이 씨는 박 씨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에도 여러 차례 머리를 발로 찼다. 이후 이 씨는 쓰러진 박 씨를 둘러업은 채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이동한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CCTV에서 종적을 감춘 시간은 약 7분이다.

CCTV 종적 감춘 '7분' 성폭행 의심

[사진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박 씨 측은 이 '7분' 동안 이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박 씨가 병원에 이송된 뒤 찾아온 그의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다"며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 걸쳐져 있었다고 떠올렸다.

또, 박 씨를 살핀 의료진은 그의 항문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성폭행이나 외력에 의한 부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자가 사건 당시 기억을 잃었고, 경찰과 피해자 모두 사건 발생일이 한참 지난 뒤 성폭행 정황이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박 씨는 “잊고 싶은 기억이지만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이제는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도 “정신과 약이 없으면 너무 힘들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씨의 지인들은 그가 사건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박 씨를 본 뒤 “사고 한번 쳐야겠다”며 쫓아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지인은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 “그걸 했다.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는 그가 ‘서면 오피스텔 사건’ ‘서면 강간’ ‘서면 강간 살인’ 등을 검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씨는 성매매, 협박, 상해, 폭행 등으로 전과 18범의 범죄자로, 이번 사건도 출소 3개월 만에 발생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항소이유서에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치소 동기에게 "피해자 집 주소 알아…찾아갈 것"

이날 방송에서는 이 씨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 엄 모 씨로부터 그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증언도 나왔다. 엄 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더라.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면서 “(이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본인은 억울하다면서 ‘재판부 쓰레기다. 걔들도 다 죽어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네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다. 네 부모님 이름 이거’ ‘넌 내 손바닥 안이다’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피해자 박 씨는 “(이 씨가 형을 마치는) '12년 뒤에는 아무 데도 못 갈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과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죽었으면 더 파장이 컸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슈2팀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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