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36시간 만에 석방…광주행 가능성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29일 오후 석방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7시 55분께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마포경찰서에서 전 씨를 석방했다. 경찰 조사 36시간 만이다.

경찰은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 씨를 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을 고민하던 경찰은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석방한 뒤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 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이달 13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방송 도중에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전 씨는 이르면 30일 오전 광주에서 5.18 유가족과 피해자를 만나 사과할 예정이다.

유통경제부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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