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도끼 들고 윗집으로…60대 남성 체포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웃집 초인종을 부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62)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마포경찰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자신이 거주 중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집을 찾아가 손도끼로 초인종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하루 만에 석방했으며, 실제 층간소음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정치부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