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대형화물·전세버스 길거리 밤샘 주차 안 돼요!

수사 단속 적발 시 운행 정지 또는 과징금

경남 김해시가 사업용 대형화물·여객 자동차 등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1.5t 초과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 차고지를 위반해 밤샘 주차하는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위반 차량은 운행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의 경우 ▲화물차 5일 ▲전세버스 3일이며, 과징금은 ▲일반화물 20만원 ▲개인화물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이 부과된다.

경남 김해시청. [사진제공=김해시청]

시는 2개 조 단속반을 구성해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불시 단속을 연중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해시는 사업용 화물·여객 차량이 새벽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게 될 때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만 주차하게 하고 있다.

아파트·주택단지 주변, 도로변, 공원 인근, 개발지구 택지 주변 등지 대형차량 불법 주차가 빈번해 사고위험, 통행 불편, 주차난, 소음, 공해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올해 1분기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으로 607대를 적발해 계도하고 이 중 126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시 교통혁신과장은 “주민 불편 해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수시 단속을 시행하겠다”라며 “화물차 소유주, 운영법인 등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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