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도체법 가드레일에 '중국 내 韓기업 운영 차질 없어'

최상목 수석 "업그레이드·장비교체 제한 없어"
美와 긴밀한 협의 결과 발표 전 韓에 브리핑

대통령실이 22일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미국의 발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 대상국 간의 첨단 반도체 제조 설립은 웨이퍼 투입 기준 10년간 5%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레거시 반도체 제조 설비는 10년간 10%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 업그레이드와 장비 교체 등의 숫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기술 업그레이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 증가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지난해부터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다수 상·하원 의원 등 미국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왔다"며 "동시에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발표 전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3월 말까지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소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법과 제도의 제정이나 운용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세심히 조율하고 협력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 증대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드레일 조항 관련, 첨단 반도체는 5%까지 증설이 허용되고, 시설 투자 한도는 10만달러로 제한돼 투자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10년 내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 접고 나오라는 시그널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10만불은 건당 10만달러로 알고 있어서 기업들에 문의한 결과 이런 부분에 큰 문제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등 미국 입장에서 우려 대상국에 대해 어떤 목적 갖고 규정을 만든 건 분명하다. 동맹국과 공유하고 있는 이익들은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를 위해 앞으로 잘 챙기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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