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음주 운항·구명조끼 미착용 등 잡는다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 시행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봄 행락철 대비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

창원해경은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바다 낚시객, 레저활동자, 사업자 등에게 안전의식을 강조하고자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사진=이세령 기자]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삼고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미등록 영업 ▲보험 미가입 ▲안전 검사 미필 등을 적발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사고다발 지역과 주요 활동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수상레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는 수상레저를 즐길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니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지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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