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일제지,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거래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국일제지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거래정지한다고 17일 공시했다.

국일제지는 이날 3억5679만원 규모의 만기어음 부도를 이유로 부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업IT부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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