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비' 불법 사용한 광주관광협회 직원, 檢 송치

민간위탁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광주관광협회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협회 소속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광주광역시가 협회에 지원한 위탁 사업비를 허위 거래를 꾸미는 수법으로 약 5억원을 빼돌려 협회 운영비, 다른 위탁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협회 측은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운영난에 시달리자 다른 위탁 사업 자금을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횡령액은 모두 변제한 상태다.

앞서 시는 관광협회가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비, 행사 개최 비용 등 9개 위탁 사업 운영 과정에서 유용·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위탁 사업비는 용도가 특정하게 제한돼 있음에도 협회 운영비로 불법 사용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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