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상속 재분배 소송 휘말려…LG '적법 절차 완료'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 제기
LG "경영권 흔드는 일 용인될 수 없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및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 재분배를 요구하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는 이미 합법 절차로 상속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이 LG 전통과 구 회장 경영권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도 더했다.

LG는 9일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 상속은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지나 제척 기간(3년)을 넘겼다"며 "(구씨 가족이) 상속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LG는 고인 별세 이후 5개월간 가족 간 협의로 재산 상속을 마무리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속 재산 분할 시 상속인 간 합의와 상속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가 법적으로 중요하다는 설명도 더했다.

구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전체 주식의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상속인인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LG 가풍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 및 5000억원 규모의 선대 회장 재산을 유산으로 받기로 2018년 11월 합의했다.

LG는 "LG가(家) 원칙과 전통에 따라 구 회장이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을 모두 받았어야 했다"며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 대표와 구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와 0.51%(당시 약 830억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일 용납 안 돼"

LG는 사업 초기 허(許)씨 가문과 동업한 데다 후손도 많다 보니 재산으로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 가족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가풍을 지켜왔기에 그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올 수 있었다는 게 LG 설명이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경영권을 승계했기에 75년간 내부에 경영권 및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회사 경영권 승계 원칙은 경영권 관련 재산을 집안 대표 및 경영 책임자가, 개인 재산을 소정 비율로 나머지 가족이 받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또 "LG 최대 주주인 구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 상속세 약 7200억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다. 현재 다섯 차례 납부했으며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낼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9900억원에 달한다.

산업IT부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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