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 음주운전, 택시 파손…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혐의 입건

남태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가수 남태현씨(30)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변에서 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문을 열다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했다.

남씨는 택시기사에게 30만원가량을 주고 합의했으나 이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취인 0.114%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많이 취해있어 신원만 확인한 후 돌려보낸 상태"라며 "추후 일정을 조율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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