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前회장 동생 '증거인멸' 첫재판서 혐의부인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자 김성태 전 그룹 회장의 동생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 1월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에 이견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1월1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쌍방울 그룹 윤리경영실장 A씨와 상의한 뒤 관련 자료가 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피고인은 'PC 교체'와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없고 교사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을 실행해) 정범으로 지목된 다른 피고인 중에서 김씨로 인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도 아는 게 없고, 형의 전화를 받은 뒤 본사에 나가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라며 "설령 증거인멸에 가담했더라도 '친족 간 특례'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A씨 등 임원들과 증거인멸에 가담한 비서실 직원 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말 김씨와 A씨 등 쌍방울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1년 10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받고 윤리경영실 차장 B씨에게 관련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시에 따라 회사 옥상에서 망치로 하드디스크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은 지난해 5월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검찰의 수사 기밀 문건과 이 문건의 스캔 내역이 남아있을지 모르는 회사 사무실 내 복합기 2대의 사용내역도 파기 및 삭제했다.

비서실 직원들은 지난해 6~7월 2차례에 걸쳐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사용하던 노트북을 들고 같은 건물 아태평화교류협회 사무실로 피하는 등 증거은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 계열사 광림 부사장인 C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29일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도피 중이던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등 범인도피 혐의도 받는다. C씨 등 광림 임원 2명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위해 2019년 3차례에 걸쳐 거액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중국 공항 화장실에서 방용철(구속기소) 부회장에게 건넨 혐의도 받는다.

C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밀반출한 금액은 검찰 측의 의견과 다르며 김 전 회장과 태국 현지에 머물면서 식사 등을 한 것은 초대에 응한 것일 뿐 범인도피 혐의와 무관하다고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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