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적격 부동산중개업자 등 민생범죄 단속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이달부터 두 달간 부동산중개업 종사 부적격자, 행락지 인근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위법 사례를 중점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수사 1~3팀을 나눠 진행한다. 1팀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전수조사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려 무자격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봄철 행락지 음식점 식중독 예방과 불법 영업행위 차단을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확장 영업행위 등을 점검한다.

2팀은 공중위생업소의 미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미용업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유사 의료행위,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3팀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1∼2월 청소년, 축산물,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을 벌여 총 20건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특히 지난달 초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룸카페’를 대전경찰청, 자치구와 합동 단속해 청소년 출입 및 신분 확인 의무 불이행, 영업 신고증 미비치 등 6건의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맞춤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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