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내줄게”…사촌 보험료 5억원 가로챈 보험설계사

대납 명목으로 받은 돈 개인 용도 사용
재판부 “신뢰를 배신한 죄책 무겁다”

[아시아경제 최승우 기자]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사촌의 5억원대 보험료를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고종사촌인 운동선수 B씨에게 재무 관리를 위해 다수의 연금성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7개월치 보험료 640만여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A씨가 2020년 8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횡령한 보험료는 총 5억2200만여원에 달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외국과 지방에서 활동하는 B씨를 대리해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현금과 계좌로 받은 돈을 보관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범행 외에 B씨의 보험료 800만원을 추가로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보험 상품이 해지된 점, 800만원을 B씨가 그대로 돌려받은 점 등을 들어 추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직무상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77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슈2팀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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