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수익 340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해 11월24일 석방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측근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2021년 9월께 측근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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