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납치·감금' 20대 남성 구속…공범은 불구속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납치, 감금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20대 남성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에게 차를 제공하며 범행을 도운 친구 이모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김씨와 이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12일 오전 1시50분께 김씨의 옛 연인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집에 찾아가 A씨를 납치해 차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A씨가 지난 10일 김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받은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를 가위로 잘라 버린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추가됐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와 A씨는 이달 초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간이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에게 양성반응이 나와 경찰은 감금 사건과 별도로 마약사건도 추가 수사 중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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