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과제 국토부 낸다

2월 중 공동 건의, 법령 개정 반영 노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7일 도청 본청에서 경남·부산·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4차 실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개발제한구역 담당업무 국장, 시도 산하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세 차례 실무회의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와 공동건의문 등에 합의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실무회의에서 나온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해제 권한 전면 위임 ▲해제총량 확대 ▲해제기준 완화 ▲행위 제한 완화 5개 과제다.

4차 회의에서는 과제별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등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경남·부산·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4차 실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도 관계자는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중소도시권에 속하는 경남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있다”며 “도시 균형적 성장과 합리적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비롯한 환경평가 상위등급 기준 완화, 해제총량 확대, 행위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이달 중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6월 중 관련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부울은 제도개선 과제를 2월 중 국토교통부에 공동으로 건의해 관련 법령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세 지자체가 함께 준비해 온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토 균형발전과 새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부울이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경쟁과 갈등이 아닌 공동협력을 통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자”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