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됐다'고백 거절당하자 소송 건 남자

인권단체 "여성은 강요당할 이유 없다"

[아시아경제 최승우 기자] 싱가포르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은 여성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라우마를 안겼다는 이유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자신의 고백을 거절해서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230만달러(약 2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남성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 카시건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2016년 A씨라는 여성을 처음 만났고, 2020년 9월 고백했다. 그러나 A씨는 카시건과의 관계는 단순히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연인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그러나 카시건은 A씨와 자신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고등법원에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드론 관련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인 카시건은 A씨 때문에 상처를 입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자신의 명성에도 금이 갔다고 주장했다.

또 카시건은 싱가포르 치안법원에 A씨에게 1만7000달러(약 2111만원)를 요구하는 제기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힘든 일이나 기쁜 일을 공유하는 것’, ‘단순히 티타임을 가지는 것 이상의 상호적 만남을 가지는 것’ 등의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A씨는 소송을 막기 위해 카시건과 함께 1년 6개월이 넘도록 심리상담까지 진행해야 했다. 그럼에도 카시건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이 개인적, 직업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소송 위협을 계속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긴급 보호 명령을 받아낸 뒤 카시건을 맞고소했다.

현재 싱가포르 법원에서는 카시건의 소송을 기각한 상태다. 고액의 손해배상금액을 무기로 사법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쩐시위안 싱가포르 경영대 법학과 부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계약이든 청구든 어떤 실질적 피해 근거도 없다”며 “카시건은 법정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싱가포르 인권단체는 "여성은 남성에게 우정이나 사랑, 성생활은 물론이고 시간과 관심도 강요당할 이유가 없다. 소송을 통해 이런 것을 강요하려는 행위는 단지 괴롭히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empa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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