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채권개미]④ ‘채린이’를 위한 채권 투자 가이드

발행 주체·방식 등에 따라 종류 다양
신용등급, 수수료, 세금 등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채권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다. 국채·회사채·금융채·보증채·이표채·공모채 등 발행 주체, 이자지급 방법, 보증유무별로 구분할 수 있다.

'A건설사(A)가 3년 만기 이표 4.7%에 1100억원을 B회사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발행에 나섰다'고 하자. 여기서 발행 주체는 A건설사다. 국채는 국가가,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채는 A건설사 같은 일반 회사가 발행한다. A는 신용등급이다.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AAA, AA+, AA, AA-, A+, A, A-, BBB 등으로 나눈다. AAA 등급의 신용도가 가장 좋다. B회사가 지급보증에 나섰기 때문에 보증채에 해당한다. 이표 4.7%라는 것은 이 회사가 제시한 금리 4.7%를 정해진 단위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지급한다는 뜻이다. 통상적으로 3개월 이표채가 일반적이다.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이 회사가 공모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했다면 공모채, 사모시장에서 발행했다면 사모채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 금리가 높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싸지게 마련이다. 레고랜드 사태 당시 한국전력(AAA)은 2년 만기 이표채권을 발행하면서 5.9%의 금리를 제시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사실상 망할 일 없는 회사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지금은 당시보다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한전 2년 만기 이표채권 금리는 4%로 발행하고 있다. 금리가 더 내려간다고 가정하면 4%에 발행되던 채권도 귀한 몸이 된다.

채권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주식과 비슷한 호가창에서 거래되는 장내채권과 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증권사와 고객이 직접 고정된 금리로 거래하는 장외채권이 있다. 장내거래보다 장외거래가 활성화돼 있다.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스시템)나 HTS(홈트레이딩서비스)에서 1000원 단위부터 거래할 수 있다. 다만 HTS에서만 채권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도 있다.

증권사별 수수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각 증권사별로 잔존물 별로 수수료율 구간이 다르다. 통상적으로 2년 이상 만기를 가진 채권을 산다고 가정하면 보통 0.15~0.3%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채권을 직접 살 수도 있지만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인기도 높다. 주식형 ETF처럼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고, 컨셉트별로 만기가 같은 채권을 묶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세금 확인도 필수사항이다. 채권형 ETF의 경우 주식형 ETF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별 채권은 다르다. 예컨대 연 5% 금리의 채권을 8000원에 사서 만기 때 1만원에 팔았다면 매매차익인 2000원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다만 5% 이자에 대해선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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