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 '손준성 압수수색' 적법성 다시 판단'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판단을 두고,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 결정을 했다.

12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송무부장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본 원심 판단 일부에 대해 "준항고인이 압수수색 처분의 주체로 지정한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수사기록 목록을 보면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 내역이 여럿 포함됐다"며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실시한 일부 압수수색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실시한 압색에 대해 원심 재판부가 위법성 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봐 파기환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2021년 9~11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에서 손 송무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손 송무부장은 "공수처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불복해 신청하는 제도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지난해 7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손 송무부장은 이 판단에 불복하고 재항고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송무부장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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