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사천해경이 ‘딱’ 지켜본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오는 3월 8일 실시될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앞서 불법행위 예방·근절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관내에서는 5개 지구별 수협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사천해경은 이번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 범죄 증가를 예상하고 오는 3월 17일까지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돈 선거’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개입’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는 설 명절 수산물 수요증가에 편승한 불법 어업과 경기침체에 따른 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형사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관련 기관과 힘을 합쳐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각종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하거나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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