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60여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리다 계정이 해지된 국내 유튜버가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미국 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앱 삭제를 둘러싸고 국내 앱 개발회사와 앱스토어 운영사인 구글이 벌인 소송에 이어, 유튜버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관할 합의에 따라 (구글과 분쟁은) 국내에서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유튜버 A씨가 구글 측을 상대로 낸 계정해지 처분 무효확인 및 1000만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인 A씨 패소 판결했다.
구글은 2018년 A씨의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동영상 3건과 관련해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증오심 표현에 대한 커뮤니티 가이드 등을 위반했다"고 경고한 뒤 영상들을 삭제했다. 또한 "90일 내 경고를 3번 받았다"며 이듬해 초 계정을 해지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튜브 서비스 약관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문제가 됐다. 조항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들은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관할 합의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의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1심은 "이 사건 관할 합의는 원고와 피고(구글) 사이에서 적법하게 그 효력을 갖는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구글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전 세계 모든 공간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인터넷 기업이고, 실제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가 원고의 각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과 이 사건 분쟁에 대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이용자였으므로, '유튜브 채널을 수동적으로만 이용하는 소비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국제사법 제 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에서 관할 합의와 관련해 예외를 인정한 '소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국내 앱 개발사가 앱스토어에서 자사가 만들어 등록한 앱이 삭제되자 구글에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비슷한 이유로 2020년 각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구글과 분쟁하는 당사자가 거주 국가의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글은 여전히 미국에서 재판하도록 약관을 정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