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호텔 임원이거든” 여관보다 싼 숙박권 속여 23억원 뜯은 여성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친척이 특급호텔 임원이라 숙박권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23억원을 가로챈 여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저렴한 숙박권 구매나 특급 호텔과 관련된 투자금 명목 등으로 17명에게 10억8300여만원을 받았고 이런 유사 수법으로 수십명으로부터 총 23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친척이 호텔 임원이라서 80만원을 주면 20회 숙박 쿠폰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고 다시 투자자를 모집해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크고 가로챈 돈을 자신의 사치 생활에 탕진해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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