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준기자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국회가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 표결로 처리한다. 11일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간극이 여전한 탓에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나흘의 말미를 더 주면서 양측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 기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에 대해 김 의장은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회의에선 수정안과 정부 원안 순서로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 재적 과반(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정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 발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선 그때까지 여야와 정부가 머리 맞대서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기를 노력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그 시한이 11일 오후 2시다.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것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이 되고 나면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