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0.01% 부자감세'' 주장에…'정부안 적용시 中企 9.3만여개사 혜택'

전경련, 9일 분석자료 통해 반박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 2억~5억 구간
기존 20%보다 10%P 낮춘 10%만 적용"

국회 본회의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 법인세 개편안이 "0.01%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란 야당의 주장을 재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중소기업 9만3000여곳이 최대 10%포인트의 절세 혜택을 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대기업만 득 보는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개편안에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깎는 내용만 포함된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 혜택도 들어있다고 알렸다.

개편안엔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20%에서 10%로 10%포인트 깎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 법인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자료=전경련)

전경련은 국세청의 2021년 자료를 분석해보니 개편안 통과시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9만3950개 중소기업이 절세 혜택을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고세율을 22%로 낮출 경우 지난 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주장대로 103개 기업만 혜택을 보게 되는 건 사실이다. 2021년 기준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90만6325개 중 9만3950개 중소기업도 혜택을 보는데, '부자 감세'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뺐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2021년 기준 중소기업의 과세표준 규모별 신고 법인 수.(자료=전경련)

정부 분석에 따르면 세제 개편 후 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률이 대기업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개편안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 세 부담 경감률은 9.6%로, 대기업 5.7%의 1.7배에 달했다.

오히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세금을 2000만원 더 내야 한다고 전경련은 환기했다. 정부 개편안엔 현 4단계(세율 10~25%)를 2단계(20~22%)로 단순화하는 안이 들어 있다. 이 때문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처럼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 지금보다 2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추 본부장은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도록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 시 대기업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변화.(자료=전경련)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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