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숨겨온 95세 4·3 생존 수형인, 74년 만에 무죄

6일 제주지법에서 4·3 생존 수형인 박화춘(95) 할머니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제주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에도 한평생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생존 수형인이 직권 재심을 통해 7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4·3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법 형사4-1부(부장판사 장찬수)는 6일 생존 4·3 수형인 박화춘(95) 할머니에 대한 직권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할머니는 1948년 12월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전주형무소 등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천장에 거꾸로 매달리는 등 고문을 당하다가 마지못해 '남로당 무장대에 보리쌀을 줬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박 할머니는 연좌제 등으로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봐 4·3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아오다가 최근 4·3평화재단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생존 수형인으로 확인됐다.

박 할머니는 그동안 4·3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아 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재심 조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지난달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하던 박 할머니 가족과 오영훈 제주지사, 4·3단체 관계자 등이 한마음으로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박 할머니는 "그동안 창피해서 내가 겪은 일을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내가 (4·3 피해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재판을 진행하느라) 고생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합동수행단이 19번째로 청구한 직권 재심에서 희생자 30명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까지 직권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한 수형인은 521명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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