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반환보증으로 소중한 전세금 지키세요'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음.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전세 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안내했다.

우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80% 이상으로 높거나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근저당 금액이 과다한 주택은 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계약이 끝날 때 새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기 어려워서다.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다가구주택은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세가율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및 세금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매나 법적조치를 진행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증에 가입하면 금융회사로부터 위 상황에도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은 보증기관 3곳(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기관에 따라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주금공과 HUG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보증료를 깎아준다. 주금공의 경우 보증료율이 낮지만 주금공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고가주택도 가입가능한 게 특징이다.

HUG 보증상품인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하거나 임대주택에서 거주한다면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됐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 단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임대차확인서’ 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 또는 중개사 협조가 필요하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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