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범죄 중대성 있어'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강남경찰서는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사고를 일으킨 곳은 스쿨존으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식이법이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말한다. 향후 경찰은 구속된 A씨에 대해 추가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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