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936원으로 확정 … 울산시·공공기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적용

월 209시간 기준 228만5624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고려

울산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36원으로 확정했다.

울산시는 지난 24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울산시와 시 소속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한 시급은 월 209시간 기준 228만5624원이며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실질임금으로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국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타 특·광역시 대비 울산시 근로소득 수준을 고려해 결정된 임금이다.

적용대상은 울산시와 울산시 소속 공공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1889명이다.

생활임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고시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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