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 한다 해도 안전운임위원회가 화주 3명-차주+운송사업자 6명으로 편향적으로 구성된 부분, 화물 운송 최소 비용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삭제 만큼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파업 중단을 촉구하던 와중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노동계 뜻대로 올해 일몰될 예정이던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운영한다 해도 물건을 만드는 화주가 피해를 보는 이해관계자 간 의사결정 구조만큼은 철저히 바꿔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정 부회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화주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의 원칙을 바꿀 순 없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엔 정만기 무협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허대영 한국철강협회 본부장, 조정래 한국사료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정 부회장은 경제계 의견과 달리 안전운임제 '폐지'가 아닌 '3년 연장'이 유력한 상황에서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언론의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3년 연장을 시사했다고 해서 경제단체의 원칙을 바꿀 순 없고, 당장 폐지돼야 한다는 게 저희(경제계)의 입장"이라면서도 "상대방(노동계)이 있고, 정치권이 결정하는 문제기도 한 현실성을 무시할 순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만 안전운임위원회에 공익위원들이 있긴 하지만, 화주는 3명인데 운송사업자와 차주는 도합 6명으로 구성된 부분은 (안전운임제)가 3년 연장되더라도 (바꿔야) 한다"며 "여러 차례 정부에도 (화주 인원을 늘리도록)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에서 규정한 화물 운송 최소 비용보다 돈을 적게 낸 '화주'가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행정 조항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부회장은 "지금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손님'이 국토부가 정한 가격대로 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며 "계약 당사자도 아닌 손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으며, 화주 과태료 처분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참석한 시멘트 등 6개 업종 화주들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가동 중단, 가동률 하락 등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다.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이번 주말이 지나도 출하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생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주가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현재 업계 평균 공장 가동률이 '하한선'이나 다름없는 80%인데, 100%라 출하가 안 돼도 가동률을 줄일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안전 문제 때문에 가동률을 더 낮출 수가 없다"며 "장비를 껐다 켜는 데도 최소 2주가 걸려 천문학적인 매출 손해가 우려되고, 그 2주 동안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바이어와의 거래가 끊길까 걱정하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무협에 따르면 파업이 시작된 지난 24일 이후 1주일간 41개사에서 70건의 애로사항을 신고했다. 바이어와의 거래가 끊길 수 있다고 걱정하는 업체가 절반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봉 무협 물류서비스실장은 "무협이 시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 중 바이어를 매칭해주고 해외에 건의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도 (중기에) 해당 프로그램을 소개해 바이어 거래선을 회복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