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수술대…내년부터 위험성 평가 의무화

尹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중대법도 수술대로
"내년부터 '법령 개선 TF' 운영…처벌 요건 명확화"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대기업은 내년부터 시행
산안 감독 체계도 전면 개편…매년 2차례 기획감독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하는 이정식 장관<br />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br /> kimsdoo@yna.co.kr<br /> (끝)<br /> <br /> <br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자율과 예방에 중점을 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비슷한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처벌 수위를 낮추고, 책임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정부안에 부정적이어서 향후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술대…내년 TF 운영

30일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노동계에선 정부가 국회 논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정부는 시행령만 다루기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전반적인 법령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이 입법 범위를 넘어서기 힘들어 한두개 수정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뿐 아니라 산안법이나 여러 규칙을 이번 기회에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부안은 상습·반복적이거나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되, 기업 자율의 위험성평가 등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듬어질 전망이다. 해외 법령을 참고해 처벌 수위가 조절될 가능성도 있다. 사업주가 법령을 어겨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 연방법은 6개월 미만의 징역, 독일은 1년 이하의 자유형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개정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민주노총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퇴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게 현실로, 노동환경 개선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드맵 핵심은 위험성평가…내년부터 의무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의무화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3년 위험성평가 도입 과정에서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못했다"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그대로 적용해 사업장에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유인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라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은 당장 내년부터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은 2024년부터 의무화 대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2025년부터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노사 협업을 강화하는 등 현장 실행력도 높인다. 고용부는 우선 사업장 내 위험요인 파악, 개선 대책 수립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 위험성 추정·결정 등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측은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 및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과정도 근로자가 있는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고용부는 현장 근로자도 위험성평가 결과를 상시 전달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업종·공정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TBM) 활용 가이드’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감축 로드맵' 당정 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감독 실효성 강화…‘재해 은폐’ 기획감독 실시

산업안전 감독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고용부가 매년 약 1만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정기감독이 위험성평가 점검 중심으로 바뀌는 게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사업장 감독시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사고재발 방지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산업재해 은폐 및 미보고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산업재해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4년 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에 할증을 붙일 방침이다. 만약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료 징수 상한액은 기존 5배에서 10배로 오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일터의 안전 수준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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