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입장료, 회원제 비회원 요금보다 3만4000원 낮아야

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확정·발표
요금 기준은 5·10월 평균 적용…입장료 등 표시도 의무화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경제 이서희 기자] 내년부터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입장료(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3만 4000원 낮게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설명했다.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낮아야 한다.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3일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체시법을 개정했다.

문체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달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 대중형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입장 요금’을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5월과 10월) 입장 요금 평균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는 해당 법과 시행령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것이다.

이에따라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해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정부는 또 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여기서 제외됐다. 각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 요금을 표시하면 된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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