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화인턴기자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최근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의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에서 마약 검사에서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방법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우 이상보(41)씨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불송치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이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우울증 약과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온라인에서는 마약 검사에서 걸리지 않으려면 우울증약을 처방받아 놓으라는 조언이 공유되고 있다. 우울증약 성분과 구조가 비슷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면 약 처방을 성분 검출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약 성분은 적은 양으로도 검출이 가능하다. 체모·소변·모발·혈액 등에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정밀 검사에서 각 성분이 정확히 검출된다. 우울증약을 여러 개 처방받으면 각각의 성분이 그대로 검출된다. 각각의 성분이 신체에 들어가면 대사체가 나오며 처방받은 약물과 대조해 분석이 가능하다. 이씨도 몸에서 검출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과 정확히 일치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마약 투약으로 최근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정기적으로 제모하고 있다는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전신 제모하면 마약 검사에서 안 걸린다는 정보도 퍼지고 있다. 그는 2018년 4월 방송된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타고난 탈모는 아니다"라며 "20년 전부터 이틀에 한 번씩 머리 면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투약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를 주로 한다. 소변 검사는 보통 3일∼7일 정도면 흔적이 사라진다. 마약 투약 후 일주일이 지났다면 모발 검사를 한다. 이런 모발 검사를 막기 위해 제모를 하는 것이다. 국과수에 따르면 눈썹·음모 등 체내 짧은 털뿐만 아니라 손톱·발톱 등으로 검출이 가능하다. 제모 후 자란 머리를 뽑으면 모근에 가까운 만큼 최근 투약한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최근 몸세탁 방법도 공유된다. 일주일 정도면 사라지는 소변 검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병원에서 수액을 맞아 체내 농도를 낮추고 사우나를 통해 땀으로 배출하면 마약 성분 검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약 투약 여부를 가릴 때 모발과 소변 검사가 함께 이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수액 투여가 소변 배출이 빨리 이뤄지도록 돕더라도 모발 검사에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 황정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사실을 회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만큼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될 수밖에 없다"며 "재판에서도 양형 인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