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민기자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해달라며 검찰에 신청했지만 기각돼 12일간 가해자가 구속 없이 조사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신당역 스토킹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문제가 드러났지만,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피해자 B씨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흉기를 사용하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4일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문을 훼손하고 그 틈에 흉기를 꽂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5일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를 검찰에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구속 영장 없이 법원 결정으로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하는 제도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한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에 대해 검찰은 경찰 신청서에 스토킹 처벌법상 ‘반복 위험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달 4일 사건만 가지고 조치를 법원에 청구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경찰은 A씨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이라고 바라봤다. 사건 당일 스토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3가지 범죄사실을 포함해 잠정조치를 신청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12일 동안 사실상 ‘자유의 몸’이었지만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잠정조치 기각 이후 임시 보호시설에 머물러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같이 법 조항 해석을 검·경이 달리한 것을 두고 단어가 모호해 각자 해석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위협과 불안을 느껴야 한다”며 “전제가 되는 지속·반복성을 두고 각자 받아들이는 개념이 달라 누구를 기준으로 지속성을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내려지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복잡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구속영장 발부 과정과 같이 경찰의 영장 신청부터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발부라는 3단계를 거친다. 특히 잠정조치 4호인 유치장 구금은 긴급응급조치에 없다. 긴급응급조치는 잠정조치와 달리 경찰이 직권으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결국 긴급히 가해자 구금이 필요할 때는 여전히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잠정조치 취지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재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 교수는 “잠정조치 부분에서 경찰이 주체로 빠져 있다”며 “피해자를 직접 보고 사건을 접한 경찰에서 (긴급응급조치처럼) 현장에서 판단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