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검토 … '입국 후 관리 강화해야'

검사비용 부담·실효성 저조 논란
이번주 결정·발표 … '추석 후 적용' 유력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출국자전용 검사센터에서 이용객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8일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번주(8월29일~9월2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해외유입 확진자 규모 등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 폐지 시점 등을 정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모든 국내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받는 PCR 검사를 허술하게 진행하거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한국인들을 상대로 과도한 검사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광·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입국 전후 검사 사이에 시간 간격이 짧아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며, 일본 역시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비행시간이 짧은 중국, 일본 등부터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기준 설정이 모호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에서 확진자가 줄고 있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는 의미가 작아지는 상황"이라며 "입국과 동시에 유증상·발열자는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 2주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입국 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유행세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데다 해외유입 사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미접종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 조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시행 시기 또한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다음달 9~12일 추석 연휴 이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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