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입시 의혹 제기’ 국힘 의원 66명…경찰, 불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당했던 정경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들은 이재명 의원의 장남이 고려대학교에 수시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점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씨는 일반전형에 응시한 사실이 밝혀져 의혹 제기를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사실을) 오도했다”라며 의원들에 대해 고발했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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