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복역' 허위 사실 유포자 형사 재판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로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소년원 복역'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상에선 이 의원이 초등학교를 퇴학당했고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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