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전남 화순군은 오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여부는 상관없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 3억8000만원 이하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월세 지원은 자격 심사 후 오는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복지로 누리집,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페이지에서 청년월세 지원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고용 시장 악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의 거주안정, 일자리, 창업, 돌봄 등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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