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주택 청년에 월 20만원 월세 한시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임차료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240만원)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81억23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다.

거주 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ㆍ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등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ㆍ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내년 8월21일까지 1년 간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면 된다.

준비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서류 ▲통장 사본 ▲청년ㆍ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시는 소득ㆍ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 후 10월부터 지원 대상자를 선정,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매달 25일 본인 계좌로 송금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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