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이준석 상대 '사실부인행위 금지 청구' 추가 고발

"위증죄 위험 안고도 부인할 수 있는지 의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말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가 사실부인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18일 오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경찰의 6차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성 접대를 받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부인 행위를 하지 말아라는 취지에서 소를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 소송으로 인해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접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위증죄의 죄책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라며 이 전 대표를 강남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대표를 찾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알선 수죄), 증거인멸 교사의혹과 함께 이첩받은 무고 혐의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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