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금융회사에 자금세탁위험 등급 매긴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앞으로는 금융 업권별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와 관리 수준을 평가해 각 평가 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한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신규 업권에 대한 평가지표 추가 등 최신화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제 도입 ▲현장점검 추진 ▲위험관리평가를 활용한 종합평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 사업자,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를 위해 각 업권별 금융거래 특성에 맞춰 AML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또한 업권별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와 관리수준을 평가하며 각 평가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해 개별회사에 안내한다. 종전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순위를 안내했었다. 노출정도는 자금세탁위험 국가와의 거래규모 평가 등 금융사업의 자금세탁 내재위험을 측정하고 관리수준은 자금세탁방지 규정 이행 여부 등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관리수준을 측정한다.

FIU는 금융회사의 평가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금융회사가 입력한 평가자료 중 지나친 실적입력 등 이상값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증빙이 부적합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위험관리평가를 활용해 종합평가를 시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제도이행평가는 업권별 영업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평가(분기별, 업권내 비교)와 전 업권 공통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연례평가, 전체 비교)로 구분된다.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종합평가 지표를 분기별로 실시되는 위험평가지표 중에서 선별·활용하도록 개편해 금융회사는 종합평가를 위한 별도입력·절차가 필요없게 되고 FIU는 평가결과에서 업권 간 ·업권 내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AML 제도이행평가 방법 개편안을 금융회사 등에 안내하기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설명회를 개최한다. FIU는 설명회를 통해 제도개편 취지와 달라진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입수된 주요 질의 및 요구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등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평가를 수행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FIU는 AML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AML 위험 및 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대상 업체는 2022년 추가된 가상자산사업자 및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를 포함해 5000개가 넘으며 그 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AML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 등은 올해 6월 기준 총 9088개이나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체평가하는 환전업자와 개별 우체국을 제외하면 총 5115개 금융회사 등이 평가대상에 해당한다. FIU는 평가를 통해 각 업체의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되거나 관리가 미진한 취약부분을 찾아내 위험을 관리하며 고위험 회사와 업권, 취약분야를 찾아내 검사·감독 및 교육에 활용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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