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2600억 담합 과징금…'이의신청 등 소명할 것'

조달청 철근입찰 사전 담합 혐의
2018년에 이어 대규모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제강업체들이 철근 입찰 담합 혐의로 2500억원의 과징금 부과에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담합 정황이 드러나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대응 수준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제강사 7곳과 압연사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등이다.

조달청은 1년이나 2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철근 입찰을 진행한다. 계약 물량은 103만t에서 150만t 수준으로 9500억원 상당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관수 철근 입찰과정에서 철근 제조업체들이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봤다. 입찰 공고가 나면 제강사 입찰 담당자들이 우선 만나 물량 배분을 협의하고, 조달청에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날 나머지 압연사 입찰담당자들과도 만나 업체별 낙찰 물량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철근 제조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제강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우리쪽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결정 내용을 분석해 이의신청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의결서를 수령하는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하겠다"며 "행정 소송 등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관수 철근 가격은 보통 민수 철근 가격의 95% 수준 안팎에서 결정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참여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는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담합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지난 2018년에도 공정위는 제강사들을 대상으로 철근 담합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동국제강, 현대제철,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YK스틸 등 6개 업체의 철근 유통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제강사들은 철근 담합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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