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오토바이 질주 '비키니 女·상의탈의 男'…과다노출 혐의 내사

과다 노출 혐의·법원 재판 청구 등 종합적 검토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한 것과 관련,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되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이들은 모두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서울 강남 일대 등을 질주했다. 둘은 모두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법원 재판 청구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습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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