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경찰, 성비위 의혹 수사 속도 붙을듯

김성진 대표 옥중조사후 李 소환여부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비위 의혹은 경찰에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만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세연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고발 내용은 이 대표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와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게 핵심이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세 갈래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김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성매매 ▲성 접대 대가로 김 대표와 박 전 대통령 만남을 주선했다는 알선수재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비위 의혹 제기 증인인 장모씨를 회유했다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다. 다만 경찰은 각 5년과 7년인 성매매와 알선수재죄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커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적잖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매매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선 김 대표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성매매 혐의는 공소시효 도과 가능성이 크지만, 이 기간 이 대표가 김 대표에게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강조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알선수재 혐의는 성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김 대표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사기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옥중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경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한다면 윤리위 결정에 정당성이 실릴 수 있겠지만, 무혐의로 종결된다면 향후 이 대표가 정치적 복귀를 추진할 명분이 생길 수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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