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시도청별 전담수사팀 지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4일부터 10월31일까지 4달 동안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공·민명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이면서도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서 전담 접수해 관할 수사수서로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를 통해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경찰청별 금융감독원·보험협회·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강화를 통해 효율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검거건수와 인원도 2017년 1193건·2658명에서 작년(잠정) 3361건·1만1491명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범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