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인천e음카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7월부터는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일부터 인천이음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가맹점에서도 인천e음 카드로 결제가 가능했고 캐시백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제한된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한업종은 예전처럼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1차례 이상 인천e음 카드로 결제한 가맹점 수는 11만8703곳이며 이 가운데 86%인 10만2602곳이 가맹점 등록을 한 상태다.
인천e음 가맹점은 7월 이후에도 상시로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인천e음 앱에서, 오프라인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와 각 군·구 인천e음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며 등록일 기준 다음날부터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하다.
시는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첫 주말인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맹점 전용 콜센터(1600-0836)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자들은 인천e음 앱을 통해 가맹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 손쉽게 결제 가능한 매장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