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경찰 상해 입힌 MC딩동…1심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한 MC딩동(43·허용운)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10시께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 단속 중에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관에 상해를 입히는 등 죄가 무겁고 비난이 크다"면서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이뤄 피해 당사자가 허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2월17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허씨는 음주 단속 중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에 상해를 입히고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측정 결과 허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허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지는 7일 열린 공판에서 허씨 측 변호인은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을 의미한다"며 "단속 때문에 멈춰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허씨는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방송 사전 MC로 활약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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