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추경호 '임대료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종합)

"양도세 비과세·장특공제 필요한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규제지역 주담대 실행시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완화…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하겠다"고 21일 말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과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임대차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임대차시장에 일부 불안요인이 있다"며 "올해 8월부터 2년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며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매물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며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20%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도 올해말에서 오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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