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 빽 있다'던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녀, 또 다른 폭행 혐의 추가

이번 사건과 별개 폭행 건 추가 기소
1심 선고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이전에도 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A씨가 과거에 폭행한 사건을 추가 접수해 사건을 병합했다. A씨는 지난 10일 지금 재판 중인 사건 외에 폭행 혐의로 한 차례 더 기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병합된 폭행 혐의와 함께 변론을 위한 추가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 3월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은 당초 지난 8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22일 3차 공판기일을 열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 재개는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다시 변론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이뤄지는 절차로, 검찰이나 피고 측의 요청이 있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고,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에 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 행위자가 상습범이거나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면 형을 가중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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