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경찰에게 범칙금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방화를 저지르려던 50대 남성 A 씨가 저지당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 40분께 영도구 대교파출소에 생수통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던 A 씨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 30분께 영도구 대교동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에 의해 저지당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불안감 조성으로 범칙금을 부여했으며 이에 A 씨는 7시께 30분간 파출소 내에서 항의하다 나갔다.
A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잠시 뒤인 7시 40분께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 파악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